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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전세 보증금 떼일 위험 줄어든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전국 확대
작성일
2019-07-05 09:57:22
조회수
556

 

 

#전세보증금반환 #전세금

이달 말 부터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2분의 1이상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했는데 전세 만기 종료 6개월 전 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주택공급 조절이 필요한 미분양 증가 지역)에서만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 등 미분양 주택이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인허가 실적, 청약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올해 말부터는 지정 조건에 ‘공급 과잉’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분양승인 실적이 아파트 재고의 10%를 넘으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지불 수단 ‘카카오 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1억5,000만원일 경우 2년간 38만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 할인해 준다. 

 



서울경제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JSQ1WZA/G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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