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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카페 인테리어 빵집 발코니 복층 설치 가능.. 건축법 개정안
작성일
2019-06-03 15:27:48
조회수
768

카페 빵집 발코니 복층 설치 가능.. 건축법 개정 국토부 '소상공인 공간 효율 확대'
국토부, 건축법 개정 9월 시행 '공간 효율 확대' 법적 근거 마련

오는 9월부터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한 개 층을 임의로 1·2층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부 발코니가 허용되면 카페 등의 영업공간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카페 제과점 등의 휴게음식점에서 한 개 층을 1·2층으로 나누는 내부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 바닥판과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상·하부를 나눌 경우 발코니 면적은 용적률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에 넣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점주들은 영업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카페 등 휴게음식점 시설 내부에 바닥판, 칸막이로 수평 공간구획을 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추가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 산정 기준은 완화된다.
 

 



바닥판과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거실 바닥면 보다 높게 구획된 공간에 설치하는 난간은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각 공간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 높이가 1.5m(경사진 천장의 경우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1.8m) 이하여야 한다

기존 어린이집 4~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외부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영화관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 이용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용도)을 변경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종전까진 용도를 변경하지 않아도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0일부터 오는 7월9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공포·시행 예정이다.


바닥판과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거실 바닥면 보다 높게 구획된 공간에 설치하는 난간은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각 공간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 높이가 1.5m(경사진 천장의 경우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1.8m) 이하여야 한다

기존 어린이집 4~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외부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영화관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 이용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용도)을 변경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종전까진 용도를 변경하지 않아도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0일부터 오는 7월9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공포·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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