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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부 공동명의? "세금 꼭 줄이는 것 아니다"
작성일
2019-05-02 11:21:34
조회수
815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은차익 분산, 누진세율 낮아져 유리 종부세도 비과세로 피할수 있어

한쪽 신용 나쁠땐 대출에 부정적

출처 : 서울경제 이재명기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RTMB4DC/GB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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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여 건수가 급증한 것은 자녀에게 증여를 서두른 것도 있지만 부부 사이 증여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한 이유다. 절세 비법으로 부부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 공동명의, 세금은 아낄 수 있는 데 = 먼저 부부 공동명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건 분명하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양도 차액은 각각 지분으로 나눈다. 따라서 둘로 차익을 나누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차익 구간을 피해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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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도 줄일 수 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6억 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자. 공동명의로 하면 각각 공시가를 나눠 가져 6억 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과세기준이 9억 원인 1주택자에게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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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부가 보유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단독 명의였을 때는 종합과세 대상이었을 지라도 둘이 나누면 비과세가 된다. 이밖에도 향후 상속세나 증여세도 공동명의를 해두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출처:국세청

 

 

◇ 단점도 적지 않아, 사전 체크해야 =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의 단점도 있다.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주택을 활용한 행위를 할 때 동의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압류나 가압류가 발생하면 공동명의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공동명의자의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나쁠 경우 이전보다 담보대출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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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도 부부 공동명의로 새로 해야 한다. 각각 단독명의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바뀌면 이를 기준으로 별도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각종 준조세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인한 부담이 전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공동명의 전환 시 취득세, 증여세, 등록세 등 비용도 발생한다. 취득세나 재산세는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이전과 같아 절세 효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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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RTMB4DC/GB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