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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서울·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 30%와 세입자보상_핵심 뉴스 모음
작성일
2019-04-26 08:54:09
조회수
504

 

 

 

1. 서울·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 최고 30%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 재개발을 진행하면 앞으로 임대주택을 최대 3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후분양 전제 조건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출처ㅣ서울경ㅇ제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주택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도시 정비사업과 관련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기존보다 5%포인트 높아진다. 서울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현행 10~15%에서 10~20%, 인천·경기는 현행 5~15%에서 5~20%로 상향 조정된다.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추가 부과 비율이 기존에는 5%포인트였지만 2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재개발 시 임대주택을 최대 30%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방은 현행 5~12%가 유지된다.

 

 

후분양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면적을 지난해보다 2.5배 늘려 공급한다. 올해 이 같은 후분양 조건부 공급 물량은 경기도 양주 회천지구, 화성 동탄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 총 44만여 ㎡이다. 또 경기도 시흥 장현지구와 고덕 강일지구 등은 하반기 후분양으로 공공분양을 시작한다. 내년 12월 완공할 예정인 경기도 의정부 고산 아파트는 건물을 완전히 짓고 난 이후 후분양을 하기로 확정했다.

정부의 올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17만 6,000가구로 결정됐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13만6,000 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 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지난해보다 높여 지원계층이 17% 가량 늘어난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적용 대상은 약 110만 가구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 26만 명에게 주택 구매와 전·월세 자금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투입하는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은 총 27조4,000억원이다. 

 

 

2. 재개발 수준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3일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아현2구역 철거민 고(故) 박준경 씨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마련한 후속 대책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사실상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규정이 없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4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으나 폐지 이전 지정된 286개 구역 중 해제·준공 지역을 제외한 66개 구역에서는 여전히 사업이 진행 중이다. 박 씨가 살던 아현2구역도 이 중 하나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서울시는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했다. 손실보상을 해주는 사업자에게는 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한다.

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또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입주 조건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와 동일하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과 빈집도 함께 공급한다.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66개 중 착공하지 않은 49개 구역에 세입자 대책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을 시행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5월 중 자치구, 사업추진위원회, 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어 대책 내용을 공유한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Z6F68AW/GB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