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10일부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상속, 주택 보유여부 등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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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이달 10일부터는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 세종, 대구 수성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증여·상속금액이 얼마인지 신고해야 한다.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원받아 집을 매입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의 자금조달계획란에 '증여·상속'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쓴 자금의 출처를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각 항목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있어도 '현금 등 기타' 항목에 기재하도록 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국세청 조사에서는 미성년자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등 부모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다수 적발되면서 증여·상속금액을 보다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번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된다. 국토부는 미성년자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래 등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사례가 발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불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 의심사례는 국세청에도 통보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증여·상속 항목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지난 9·13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주택 2채를 소유하면 신규 주담대가 금지되고 1주택자 역시 이사목적 등 실수요가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주택 구입자금 출처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3017412957770&type=2&sec=estate&pDepth2=E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