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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규제 `풍선효과`…오피스텔 문전성시
작성일
2018-10-02 08:56:18
조회수
480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규제에서 쏙 빠진 오피스텔엔 되레 투자가 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계약을 받기 시작한 총 2500실 규모의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은 빠르게 판매가 완료되면서 조기 완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월 분양을 앞둔 '고덕역 대명벨리온' 역시 지난달 13일 대책 발표 후 문의전화가 하루 수십~수백 통까지 몰리며 인기를 증명했다. 분양 관계자는 "9·13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주택 숫자 합산에 들어가지 않아 청약에서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가격이 얼마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책의 풍선효과가 오피스텔로 옮겨가는 것은 과거 사례로도 증명된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오피스텔 투자는 확 늘어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전인 2017년 1~7월 월평균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3352건이었는데, 대책 발표 후인 8월 이후 12월까지 월평균 거래량은 26.2% 늘어난 1만6847건에 달했다. 최근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40%인 아파트에 비해 훨씬 높게 받을 수 있다. 투자나 실거주 시 대출 부담이 아파트에 비해 작다. 최근 들어 서울과 경기 핵심지에선 오피스텔 구조를 아파트와 비슷한 투룸 형태로 뽑아 '아파텔'로 많이 분양하면서 신혼부부나 1·2인 가구 선호도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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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대책에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다주택자 선정 기준에서 제외됐다. 담보 및 전세대출 규제까지도 피해갈 수 있는 것. 청약 시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고 해도 주택 숫자에 합산되지 않는다.

한국감정원이 1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7월 0.1%에서 8월 0.16%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9월엔 0.2%까지 올라갔다. 아파트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작지만, 핵심지는 상황이 다르다.

실제로 작년 입주를 시작한 용산구 한강로2가에 위치한 '용산 래미안 더 센트럴' 오피스텔 전용 77㎡는 8월 9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10억원까지 올랐다. 분양가 대비 1억원 이상 오른 것이다. 올해 남은 4분기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1~3분기 대비 확 줄어들었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 4분기 전국 오피스텔 분양 실 수는 총 9406실로 3년래 최저치다.

매일경제 [박인혜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