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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다주택자 대출제한 '1+1 재건축'엔 예외 검토
작성일
2018-10-23 08:56:38
조회수
369

금융위, 곧 유권해석 내놓기로


'9·13 대책'서 입주권 주택 간주
다주택자에 이주비 대출 제한


 문정동136·잠실진주·반포1 등
 대지지분 많은 조합원 '숨통'
 

 

 

금융위원회가 1+1 재건축으로 입주권을 두 개 받는 소유주에 대해 다주택자 대출규제를 예외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일부 대형 주택형에 대해 1+1 재건축을 추진 중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한경DB

이른바 ‘1+1 재건축’ 방식을 통해 입주권 두 채를 받아 다주택자가 되는 조합원들에게 정부가 대출 규제를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이 졸지에 대출이 막혀 이주조차 하지 못하는 등 곤란한 처지에 놓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1+1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나 평가금액이 높은 기존 주택 한 채를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새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을 가리킨다.

◆정부 “이주비 예외 조항 검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9일 “1+1 재건축 사업지에서 2주택자 대출 규제를 일괄 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실제 사례 등을 살피고 있다”며 “사안 검토 후 조만간 유권해석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사실상 1+1 재건축 사업장에는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 예외 적용 기준도 함께 검토 중이다.
 

 

금융위의 이 같은 조치는 9·13 대책의 보완책 성격이 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9·13 대책에 따르면 1+1 재건축 신청자는 기존 대형 주택형 하나만 가진 1주택자라도 관리처분인가 후엔 다주택자로 간주된다. 조합 분양계획이 확정돼 정식 입주권이 두 개 나와서다.

이 같은 정부 규제 여파로 1+1 재건축 대상지에선 졸지에 대출 길이 막힌 이들이 속출했다. 9·13 대책은 1주택자에게만 이주비 대출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주비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 대출로 간주돼 다주택 여부 등에 따라 대출이 막힌 상태다.

  •  A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1+1 입주권을 신청한 대형 주택형 소유자들로부터 대형 주택형 하나를 받는 것으로 분양 신청 내역을 변경할 수 없냐는 문의가 상당수 들어왔다”며 “이 때문에 단지 설계를 아예 변경하는 안까지 거론돼 사업이 한참 지연될까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9·13 대책 이전에는 입주권이 있더라도 새 단지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부터만 주택으로 인정했다. 재건축 단지에 거주하는 소유주들은 통상 이주비를 받아 기존 단지 철거·착공 기간 머물 집을 구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둔 경우엔 세입자 전세금이나 기존 대출 등을 상환하기도 했다

 

 

◆반포주공1·잠실 진주 등 적용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재건축 사업지 중 1+1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한신4지구, 잠실 진주아파트, 문정동 136 등이다.

잠실 진주에선 약 350가구, 문정동 136에선 약 90가구가 1+1 재건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2000여 가구 규모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조합원 중 700명 이상이 전용 110㎡ 이상 대형 평형 소유자로 1+1 재건축 신청 가능권에 들어간다. 한신4지구에선 신반포8차 등의 일부 주택형이 전용 140㎡ 이상이다. 일부 조합은 서류상으로는 1가구지만 사실상 2가구로 쓸 수 있는 세대분리형 설계 도입 등 우회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출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194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