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골칫거리로 전락한 '빈 집'을 정비해 임대주택사업에 나섰다. 정비구역 해제나 고령화로 장기간 새 거주자를 찾지 못한 노후주택이 주요 대상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부산시, 인천남구 등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제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정비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장이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철거 및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것이 계기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빈집 전담부서 신설을 요청했다. 이에 SH공사 도시재생기획처에 4명 정원의 '빈집 사업부'(TF)가 설치된다.
공사는 전담기구를 활용, 각 자치구와 협의해 실태조사 지원부터 사업시행 및 공급에 이르는 빈집정비사업 전반에 참여할 예정이다. 빈집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전담사업부를 정규조직화하고 인력 증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인천남구는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빈집정비 시범사업에 나선다. 부산 5개구(진구·남구·영도구·북구·사상구)와 인천남구의 빈집밀집지역이 타깃이다.
부산시는 LH, 한국감정원, 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정비계획수립 및 철거비를 지원하고 LH는 빈집매입과 정비를 담당한다. 감정원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빈집관리 위탁업무를 맡는다. 인천남구도 지역에서 LH가 진행하는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국공유지 활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에 빈집정비대책을 내놓은 지자체들은 원도심 지역에 비어있는 노후주택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전에도 서울시는 '빈집리모델링', 부산시는 '햇살둥지사업'을 통해 빈집대책을 실시해왔지만 성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남지현 경기도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 연구위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이후 지자체들의 빈집관련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빈집활용 대책은 부실하다"며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철거대상과 재생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박치현 기자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0716012091493&type=2&sec=estate&pDepth2=E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