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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등록임대 110만호..임대자산관리 '몸값' 오른다
작성일
2018-08-07 09:15:13
조회수
491

 

정부 보유세 등 과세 강화로 등록임대 크게 증가 추세..공실·임대 관리 갈수록 중요
임대전문가 수요도 급증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까지 발표하면서 절세를 위한 다주택자들의 임대 등록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예전의 '주먹구구식' 전세 임대 대신 전문적인 공실 관리와 임대자산 관리 체제로 임대시장이 격변하고 임대 관리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와 전문 자격증에 대한 '몸값'도 뛸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대등록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총 7만4000여 명으로 작년 상반기(2만6000명)에 비해 2.8배 증가했다. 전체 등록사업자는 작년 말 총 26만명에서 33만명으로 27% 늘었다.

임대 관리 등 부동산 종합서비스 이론과 실무지식을 테스트하는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민간 자격시험 응시자들이 시험 문제를 풀고 있다. [매경DB]
임대 관리 등 부동산 종합서비스 이론과 실무지식을 테스트하는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민간 자격시험 응시자들이 시험 문제를 풀고 있다. [매경DB]

주목할 점은 임대등록사업자 증가에 따라 이들이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 상반기 중 새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만7000가구. 작년 상반기 6만2000가구에 비해 2.9배나 증가했다. 국내에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도 작년 말 총 98만가구에서 115만7000가구로 급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해 등록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라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금까지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1호(또는 1세대) 주거용 면적이 60㎡ 이하인 '소형 주택'은 그동안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내년부터는 2억원 이하·40㎡ 이하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과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임대 등록하는 소형 주택도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등록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전문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업 종사자와 금융업 종사자들도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종합 자산 관리 시대로 변하고 있다"며 "임대주택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컨설팅하는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은 부동산 종합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주택임대관리·상가임대관리·토지자산관리·부동산경매·부동산세무·부동산개발·부동산평가·부동산자산관리 등)에 대한 핵심 이론과 실무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주요 응시 대상은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창업 예정자 △부동산 관리업체 임직원 △금융업 종사자 △주택관리사 △퇴직 후 임대관리업 관심자 △임대사업자 등이다.

 

 

[이지용 기자], 매읽경제

출처: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hotissue/1155198/2018080517060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