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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서울시 도시재생뉴딜 7곳 선정기준 발표(종합)
작성일
2018-06-08 17:39:41
조회수
360

국토부 "서울시와 집값 상승률 등 구체적 기준 마련할 것"


(서울·세종=연합뉴스) 윤고은 윤종석 기자 = 서울시가 '도시재생뉴딜' 7곳 선정기준을 24
일 발표했다.

선정 대상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 우리동네살리기형 △ 주
거정비지원형 △ 일반근린형의 세 가지 유형이다.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시장에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는 것을 원
칙으로 정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
라인'을 통해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광역 지자체가 집값 상승률 등 기준을 자
체적으로 마련하고서 이를 충족한 지역만 신청하도록 한 바 있다.

도시재생 뉴딜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와 집값 상승률 기준 등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 중"이라며
"신청 접수 전까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 기준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협의 과정에서 구(區) 단위로 집값이 계산되면 같은 구에 속한 사업지 인근 고
가 아파트 가격이 반영돼 제대로 된 집값 평가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 서울 '도시재생뉴딜' 7곳 8월 말까지 선정

이에 국토부는 집값 동향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각 자치구는 대상지를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
려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7월 4~6일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
단계 평가(서면평가→현장실사 및 발표평가→종합평가)를 통해 7곳의 도시재생뉴딜 대
상지를 선정하고 8월 중 국토교통부에 그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에서 7곳
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40%, 지방비(시비·구비) 60% 매
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서울
지역 10곳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 중 7곳은 시에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했고, 3곳은 한
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교통부
가 최종 선정한다.

pretty@yna.co.kr 

연합뉴스

 

출처 : http://www.neonet.co.kr/novo-rebank/view/news/NewsDetail.neo?news_gbn=head&page=1&seq=12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