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 비중이 늘어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전국 6938명으로 전년 동월(3688명)대비 8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2670명)과 경기(2110명)에서 4780명이 등록해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지난달 신규 등록자 중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69.5%를 차지해 지난 3월(37.9%)보다 비중이 늘었다. 이는 지난달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는 세제혜택이 준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바뀌기 전 임대등록을 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리면서 한 달 동안 3만5006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임대사업자는 31만8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12만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4년 단기임대, 8년 장기임대 모두 임대소득세 과세 경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혜택을 받을수 있어 임대등록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기사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1009495736147&type=2&sec=estate&pDepth2=E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