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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인상에 따른 간주임대료 지급 방법
작성일
2018-07-04 17:18:44
조회수
2112

 

 

간주임대료가 뭐에요?? 

 

간주임대료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았을 때  

그 금액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아 그 금액을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이에 대한 이자소득도 수입으로 간주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간주임대료는 월임대료(월세) 수입자와 임대보증금(전세) 수입자의 

 조세형평성을 위해 2011년도부터 시행되었고

 

부동산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럼 법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보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자율을 확인해 볼까요?

 

 


위 법조항을 바탕으로  

 상가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행령 제5332호를 적용해야겠죠?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 10,000,000원  / 월세 1,000,000원 / 계약기간  2018.01.01. ~ 2018.12.31.>  

 

20181기 확정신고(해당일수 181) 간주임대료는 얼마일까요??

 

10,000,000 * (181일 / 365일) * 1.8% = 89,260

 

그러므로 임대사업자의 7월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은 월임대료 6개월분과 

 간주임대료가 합산된 6,089,260원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니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럼 간주임대료는 무조건 임대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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