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가 뭐에요??
간주임대료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았을 때
그 금액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아 그 금액을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이에 대한 이자소득도 수입으로 간주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간주임대료는 월임대료(월세) 수입자와 임대보증금(전세) 수입자의
조세형평성을 위해 2011년도부터 시행되었고
부동산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럼 법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보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자율을 확인해 볼까요?
위 법조항을 바탕으로
상가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행령 제53조 3항 2호를 적용해야겠죠?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 10,000,000원 / 월세 1,000,000원 / 계약기간 2018.01.01. ~ 2018.12.31.>
2018년 1기 확정신고(해당일수 181일) 간주임대료는 얼마일까요??
10,000,000 * (181일 / 365일) * 1.8% = 89,260원
그러므로 임대사업자의 7월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은 월임대료 6개월분과
간주임대료가 합산된 6,089,260원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니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럼 간주임대료는 무조건 임대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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