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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한 세금 절감 방법
작성일
2018-07-03 15:44:28
조회수
1750

부가가치세 알아보기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 과세대상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럼 내 사업장은 언제 신고를 해야하는지 사업자별로 신고대상을 알아볼까요? 

 

법인사업자

구 분

대상기간

신고기한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 ~ 3.31

4.25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4.1 ~ 6.30

7.25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7.1 ~ 9.30

10.25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0.1 ~ 12.31

다음연도 1.25

 

일반과세자 



구 분

대상기간

신고기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1 ~ 6.30

7.25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1 ~ 12.31

다음연도 1.25

 

 

간이과세자 

구 분

대상기간

신고기한

1

1.1 ~ 12.31

다음연도 1.25

 

부가가치세는 매년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종 세금 신고를 하다보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찾으실 텐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장 중요한 절세 방법은 사업을 진행하며 

 발생된 매입. 매출과 관련된 적격증빙입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입니다.  

 

 

증빙자료에 따라서 부가세 납부금액이 달라지게 되니 잘 수취해 두시면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지만 놓치기 쉬운 몇가지 팁!!!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홈텍스에 등록하기

   

     통신료, 전기세등 공과금 납부시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 받기 

 

  직원 복리후생에 사용한 비용 공제받기 

 

    소액이라도 3만원이하는 간이영수증 받기 

 

 

 

이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신고서를 작성하셨다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신고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신고방법에는 세무서 직접 방문국세청홈택스 전자신고 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홈택스 신고를 해보시면 아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에 촉박하게 신고하면 사용자가 몰려 접속에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죠? 

 

복잡해 보이지만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상당히 간편해 졌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제공해주는 정보 외 에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확정신고시 제출해야할 서류등이 궁금하시다면  

 

 청원피엠씨(주)에서는 무료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상담 : 070-5066-3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