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정행위 적발 및 분쟁이 야기되었을 경우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법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 분쟁 등 조사 또는 감사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7조] 소유자 등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관리인과 감사 그리고 관리위원회 및 관리기구의 업무에 대해
감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제시 필수)
부정행위를 하거나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의 경우일 때
[제54조]등록기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했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12개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합니다.
허가를받지 않고관리주체가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전부또는일부철거하는경우
[제42조 2항]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지불하게됩니다.
공사상잘못으로인한건물하자가발생했을때
[제46조1항] 10년 이내의 담보책임기간에 하자발생에 따른 세입자 등의 청구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저희 청원PMC는 이와 같은 법률절차 등 다양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설명은 무료상담을 통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관리문의는 주택사업팀 070-4880-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