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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관리 규약과 핵심 역할
작성일
2018-06-26 14:08:19
조회수
1593

 

건물의 가치를 손실 시키지 않으며,  
 

가치를 유지하여  

임대인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건물 관리가 필수입니다.


오피스텔관리도 이제는 제대로 알고 관리해야  

저희 청원PMC에서 건물관리 

 모든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에 이어서

점유자, 소유자, 관리자의 오피스텔 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관리 등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오피스텔표준관리 규약인데요 


 (관리자, 소유자) 관리부분별 책임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단은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일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을 관리합니다.

(그 밖에 현관문, 창틀 등 전유부분에 속하는  

공용부분성능 향상을 위한 공사관리 책임)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관리는 소유자 관리합니다.

공용부분을 훼손했을 경우 훼손한 자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위의 관리단핵심 권한 및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관리단은 규약 또는 세칙의 설정.변경.폐지가 가능합니다..

전용사용분, 사용계약체결, 주차장 관리비.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며

 대지와 공용부분 등 임대, 관리 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수립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의무 가입 보험 및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공용부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의 징수.지출.적립을 해야 합니다.

사무위탁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탁하는 경우)

- 건물관리업자와 관리위탁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관리규약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계약체결 등의 관리단의 주요 역할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리단에서 세부적으로 관리인의무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구분)소유자 등이 통행 및 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또한 홍보물 또는 표지를 설치.부착할 경우. 공동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상황,

 통제구역 출입 및 외벽에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 시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관리단의 수입부분의 세부 항목을 알아 보겠습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가 납부한)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잡수입을  

통해  수입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소유자들에게 관리비 등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 일까지 합니다. 

 (사용료제외)  


관리비 등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납기일 7일 전까지 (구분)소유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고, 


소유권 수가 150 이상일 경우 

 관리비명세를 공개해야 합니다.   


위의 고지서 교부 시 기재 및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전유 부분, 관리비 기간, 종류별 금액 또는 산정방법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연체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리단은 소유자에게 연체료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3)이는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가산금 징수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체납 시  

상수도, 전기, 난방, 급탕공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