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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시 꼭 확인해야하는 핵심내용
작성일
2018-06-25 10:29:49
조회수
1823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거 건물 자체보단 외적인 요소가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서 주거 건물의 가치를 깎아 먹는 요소는 주택의 노후도 등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가치를 손실시키지 않으며,  

제 가치를 유지하여 임대인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건물 관리가 필수입니다. 

 

주택 관리도 이제는 제대로 알고 관리 해야 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 하신 가요?

저희 청원PMC에서 주택관리 모든 것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 임대사업자 등이 관리주체가 되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모든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지 않더라도 

 필수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필수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 요건으로 

300시대이상 되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 및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등위 150세대 이상의 지역난방방식이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으로 

 되어있는 공동 주택의 경우 

 많은 세대와 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 및 건의 사항 등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되어 지는데,  

  

입주자대표회에서  

공동주택관리 결정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세입자들의 10분의1 이상이 관리방법 제안을 해야 하며,  

제안된 방안을 가지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체결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리방법을 결정한 후  

결정한 날부터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의를 통해 전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 시 선정합니다. 

 

관리부분에 있어 우리의 주거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으며,  

자칫 신경 쓰지 않으면 소홀히 여길 수 있는  필수 부분까지.  

꼭 필요한 관리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리 부분을 한번에 정리해서 체크해 둔다면, 

더 이상 관리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첫번째 이웃과 함께 쓰고 간수해야 하는 

 복도, 승강기, 주차장 등의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유지 및 보수하고 안전에 주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두번째 경비, 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는  

자칫 신경 쓰지못하여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잊지않고 주기적으로 관리 해줘야 합니다. 

 

세번째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 사용료 징수 및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업무

매월 주기적으로 입주자들이 납입금을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번째 비용과 관련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와 적립 및 관리부분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준칙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장기수선계획을 통해 적립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섯번째 업무 자료공개와 홍보역할과 공동시설물 사용법을 지도 

필수적으로 자료공개를 해야 하는 사항은 

 대표회의의 소집 또는 회의 의결사항, 관리규약, 관리계획 현황,  

구성원에 관한 사항, 관리 조직과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 등은 

 꼭 공개를 해야 됩니다.   

 

조치한 결과 등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해결사항 등  

통지 시 꼭 기재해 줘야합니다. 

 

여섯번째 안전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비와 조치  통해

 예방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안전 및 유지, 보수 관리부터 자료공개까 

 다양한 필수 관리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부과하게 되는데,  

 

각 항목에 맞게 입주자들에게  

고지해 주기 위해서는 

관리비에는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관리비항목은 크게 9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비항목들과는 구분 지어 징수하는 비용이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이 이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안전검사 및 충당금 처리시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겠죠? 

 

빠르게 해결하기위한 

 하자보수의 정보 및 방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사업주체(건축주)가 공사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균열, 붕괴, 누수, 파손 등의 안전의 지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를 

 하자보수 하는 것입니다. 

 

 요구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수 또는 하자보수 계획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직접 보증금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발생 시 위험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기억해 둬야 겠죠? 

 

*일반보수공사 또는 용역일 경우 300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 미포함)  

 

이와 같이 필수적인 관리부분부터 광범위한 관리정보와  

 나아가 관리실무기술을 제대로 알고 신경 관리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주분들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신경 경제적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개인적인 비용과 시간 또한 부족 것입니다  

 

저희 청원PMC 믿고 맡겨 주신다면 

 더욱 세부적이고 전문적 역량과 지식을 가지고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정보 안내를 원하실 경우 

 무료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관리문의는 주택사업팀 070-4880-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