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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의무] 전세, 원룸 집 돌려놓으라고 하는 임대인! 왜? 세입자 계약 전 인테리어 원상복구 주의사항
작성일
2019-05-13 16:34:12
조회수
2662

 

2년을 살던 전셋집에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세입자 A씨.

그러나 요즘 집주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임대인은 A씨에게 바닥에 3~4군데

찍힘 자국이 있다며 개당 4만원씩하여

16만원을 보증금에서 뺀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A씨는 살면서 일부러 자국을 낸 적도 없고,

이전부터 있던 자국인지 자신이 낸 자국인지 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처럼 월세나 전세 집에 거주하다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트러블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 중 요즘 같은 이사의 계절에는 특히나!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한번 이사를 오면 최소 1년이상을 살아야 하죠

몇 년을 사람이 사는데, 집이 한결 같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든 흔적이 남게 되는 사람이 살고 간 자리.

방심하는 순간 누군가는 억울해 진다!

전셋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직장인들의 첫 목표인 시절이 있죠

안 그래도 팍팍한 삶에 어렵게 대출받아 겨우 구한 집이

월세. 전세 값보다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면 안되겠죠?

여기서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핵심 짚고 넘어가기>

STEP1. 세입자 #원상복구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 세입자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망가진 부분. 원상복구 의무!

- BUT, 자연적으로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은 의무가 아니다!

STEP2.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는 원상복구 의무를 가진다?

STEP3. 복잡한 원상복구 임대인과 임차인 문제 줄이는 방법. 고충해결 TIP.

- 특약사항 꼼꼼하게 기재.

- 입실 퇴실 시 주요 사진 및 메모 남겨두기

- 세입자가 #수선 이 필요할 경우 즉시! 집주인에게 상황 및 의사전달

- 집 개조 및 #인테리어 공사 전 꼭! 집주인 허락받기

 

손해보지 않는 자산관리 하려면? 

전화 상담: 02-6713-3738